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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특성 및 통합교육 지원 방안
시각장애 - 특성 및 통합교육 지원 방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교육적 정의를 시각장애, 맹, 저시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시각장애는 두눈 중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이거나 교정한 상태에서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하며, 맹은 두 눈 중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거나 두 눈 중 좋은 쪽 눈의 시야가 20도 이하인 자 또는 학습에 시각을 주된..
2021. 2. 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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