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지침 완화 내용 정리
이제 6인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6월 20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정리해보도록할게요.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7월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고 해요.
현재는 5인이상 모임 금지라 4명이 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 7월 15일 이후에는 8인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회사 팀 회식도 가능하겠네요.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도 정리해드릴게요.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2단계도 추가되었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난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방역수칙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 전국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되었는데요.
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방역기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1단계 기준은 전국 500명 이하로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도권은 250명 이하이며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기준은 전국 500명 이상으로 사적모임은 8명 허용입니다.
수도권은 250명 이상이며 다중이용시설은 일부 24시까지 허용입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 기준은 전국 1000명 이상이며 수도권은 500명 이하입니다.
사적모임은 4명 허용이며 다중이용시설은 일부 24시까지 허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4단계 기준은 전국 2000명 이상입니다.
수도권은 1000명 이하입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후 2명 허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이며 22시 제한도 이루어집니다.
4단계는 대유행단계로 전국적 방역, 의료체계 한계도달을 의미하는데요.
절대 4단계가 오면 안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2주간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잘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교직원들은 7월 중 mRNA 백신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구요.
고3과 N수생, 고등학교 교직원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N수생 중 접종대상자는 7월 중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신청자 등 명단을 확보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고 해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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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점 꼭 알고 계세요.
최근 계속해서 약 400~500명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네요.
얼른 코로나19 면역형성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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